여러분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제가 처음 자취를 하던 2013년에는 무조건 주민센터(동사무소...?..ㅋㅋ)에 가서 도장 꾸욱~ 받았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 

바쁘다 바빠, 현대인은 시간이 금입니다..직장 끝나고 가면 다 닫는 주민센터인데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인터넷으로 한큐에 해결하세요.


2020/06/22 - [매일매일글쓰기] - 집구하기 프로젝트 1 - 전세집 알아보기


자, 집을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넉넉히 운용할 현금이 없는 저는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개설해두었고, 집 보러 부동산에 갔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냉큼 잡기 위해 가계약금 50만원을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약하면서 돌려받았고요~~deposit 개념 !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전세 대출을 위해, 그리고 계약 상 나의 순위를 올려놓기위함! 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 피해를 변제해주는 순위를 고려하는 조건중에 확정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실제 입주하는지 등..)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필요한 준비물은,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pdf 또는 jpg 파일)입니다. 참 쉽죠?

  제가 간 부동산에서는 실장님이 센스있게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면서 스캔떠서 보내주셨어용 


1.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볼게요. (http://www.iros.go.kr/PMainJ.jsp)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로그인 하시고요


2.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당 !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하고요, 전입신고는 정부민원24에서 가능하대요 ! 

  확정일자로 들어가셔서 신규 작성을 눌러주시면 아래의 화면이 뜹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채워넣어주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에 해당하고요, 405호라면 4층 405호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넣으면 제 4층 제 405호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매우 생소해서 뭐지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도 보면 그런식으로 되어있어용 ㅎㅎ 신기신기


그리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 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주소를 정확하게 넣으면(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부동산고유번호가 연동되어 바로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 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라고 뜨고요, 저는 아래의 이유로 그냥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묘하게 달랐어요,

예를 들어...삼성타워 아파트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역 삼성타워 아파트 이런식으로 의미는 통하지만 동일한 주소는 아니더라고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에 전화를... ㅎㅎ

대법원/법원행정처 1544-0770 에 어떤 주소를 써야하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두 주소가 일치하는게 맞다고 전화받으시는 분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기가 어렵다하셨어요 ㅠ_ㅠ 

뭔가 등기부등본이랑 맞춰서 하는게 공식적인 이름인 것 같긴한데, 제가 제출하는 계약서랑은 주소가 묘하게 다르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해서

인터넷으로 반려되면 주민센터 가면 되고 아무런 불이익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서랑 맞춰서 썼답니다 (다행히 잘 나왔어요 ㅎㅎ) 어차피 민원 담당 주무관님께서 비교하고 확인하시는거기 때문에 오류가 아닌이상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4. 계약정보를 입력하는데요, 계약서 상의 주택 유형, 계약일과 전용면적, 기간, 보증금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이 완료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내역이 뜨니, 중요 정보들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6. 하단의 결제란을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이어지구요, 수정하시게 되더라도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을 결정하시고요^^


7. 결제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에 뜨게 되고, 주의사항도 함께 나오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주의사항이에요. 꼭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하고, 각종 정보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하겠죠~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해당 공무원이 업무 마무리때문에 당일에 진행이 안된다거나, 업무시간 외인 6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전입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어느곳이든 찾아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9. 확인하시고 제출을 위해 마지막 서명의 의미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10. 짠~ 완료 되었고요, 접수내역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저는 확인해보니 5시 48분에 핸드폰 소액결제 알림이 왔어요. 결제가 12분 전에 되었으니, 오늘은 안되겠군~하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59분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

와우 열일하시는 담당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ㅎㅎㅎ 바쁜시간 쪼개서 주민센터 가시지 마시고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완료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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